2025년도 부터는 작년과 다르게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며 신혼부부가 함께 쓸 수 있는 맞돌봄 제도와 사후지급금 폐지로 실질적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간편한 신청 방법까지, 필수 정보를 확인하시고 혜택들은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초반 3개월 동안 월 최대 250만 원을 지급하여 더 안정적으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사용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 원
- 7~12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60만 원
이 인상된 금액은 기존의 급여와 비교할 때 한 달에 약 100만 원 가까이 추가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후지급금 폐지는?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에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급여를 육아휴직 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 중에도 생활비 걱정 없이 편안히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돌봄 제도 혜택은?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 혜택이 제공되는 맞돌봄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어,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제 신혼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 할 수 있게 되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육아휴직 기간 역시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각각 최소 3개월씩 사용해야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가 적극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필수로 가입되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들의 가업을 하시는 분들은 고용보험을 보통 들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신청 대상이 않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 통장 사본
-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발급)
- 통상임금 확인 서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제출 서류를 준비하신 뒤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고용24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들어가신뒤 로그인해주시고 신청하시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