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달라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총정리 : 3분만에 조회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년에 단 한 번, 복잡한 세금 정산을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도구입니다. 하지만 간소화라는 이름에 비해, 실제로는 언제부터 조회되는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자동 반영되는지헷갈리는 부분이 많죠.

특히 처음 연말정산을 해보는 사회 초년생이나, 중간에 이직한 분들, 혹은 부모님 자료를 함께 조회해야 하는 경우엔 단순 조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최신 기준에 맞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법과 자료 제출 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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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병원비, 카드사용내역, 기부금, 보험료 등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자동으로 모아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사용자는 1월 중순부터 홈택스에 접속해이 자료들을 열람하고,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고, PC는 물론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회는 언제부터 가능할까?

구분일정주요 내용
📌 자료 수집 시작2025년 1월 15일병원·교육기관 등에서 국세청으로 자료 전송 개시
📖 정식 조회 가능일2025년 1월 21일홈택스에서 2024년 귀속자료 조회 가능
📨 회사 제출 시점회사별 상이 (보통 1월 말~2월 초)PDF 저장 또는 출력 후 인사팀 제출
✏️ 자료 수정 가능 기간1월 15일~1월 18일누락 자료 수동 입력 또는 추가 수집 요청 가능
👪 부양가족 자료 동의연중 상시한 번 동의하면 다음 해 자동 연장

※ 일부 병원이나 교육기관, 카드사 자료는 늦게 등록될 수 있으니 1월 말~2월 초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회 방법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들어가셔서, 간편인증 및 공동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을 하신 뒤 아래처럼 한번에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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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조회하기

단, 부양가족 자료는 해당 가족의 동의 절차를 먼저 완료해야 조회 가능하니 공제 대상 가족이 있다면 동의부터 받아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소화 자료 제출, 중도입사자는 어디까지?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동의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 저는 따로 뭘 더 제출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소화 서비스에 뜬 자료만으로도 대부분의 경우 충분합니다. 하지만 의료비, 기부금처럼 누락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제출 전에는 꼭 한 번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저는 작년 6월에 취업했는데요, 연말정산 자료를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출력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1년 전체 자료를 보여주지만, 회사에서는 보통 입사 이후 기간(예: 6~12월)만 제출해달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이전 기간에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보험료, 병원비 등이 있다면 그것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포함할지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 직장에서 일한 이력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는 자동으로 조회되지만, 제출은 현재 다니는 회사에만 하면 됩니다.

중도입사자는 근무기간 이후 자료 위주로 제출하되, 공제 항목 누락이 없도록 직접 확인은 꼭 하세요.

부양가족 자료 조회 및 동의 절차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동의

2025년부터는 부양가족 자료 조회도 간편해졌지만, 가족의 ‘자료제공동의’가 사전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의료비나 동생의 교육비를 공제받기 위해선,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부양가족이 직접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동의는 한 번만 해두면 다음 해부터 자동 연장되지만, 부양가족이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이면 별도 동의 없이도 자동 수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FAQ

Q1.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만 제출하면 정말 다 끝나는 건가요?

A. 대부분의 항목은 자동 수집되지만, 일부 병원·기부처·학원 등이 자료 제출을 늦게 하거나 누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조회 시작일(1월 21일) 이후에도 꼭 한 번 직접 확인하고, 빠진 자료는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직접 제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2. 저는 8월 입사자인데, 간소화 자료를 1월부터 다 제출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입사 이후(예: 8월~12월) 기간의 자료만 제출하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그 이전 기간의 보험료나 의료비를 본인이 직접 납부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공제 여부에 따라 포함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Q3. 부양가족 자료는 왜 안 보이나요? 따로 해야 할 게 있나요?

A.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부양가족이 직접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하고, 한 번만 해두면 다음 해부터 자동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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