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간 최대 월 20만원 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제도가 2월 26일부터 2차신청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은 만 19세~ 34세 청년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조건, 대상, 지급일에 대하여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들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신청조건만 해당되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들은 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및 전기료 감면 신청방법
2024 청년월세특별지원금이란
청년월세특별지원금은 고금리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원래는 2023년도 중단 예정이였지만 연장되어 2024년도 까지는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2차 지원은 1차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1차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은 지원 종료 되었으면 2차사업에 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지원대상 및 조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할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입니다.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인 재산과 소득액만 보는게 아니라 가족의 재산과 소득도 같이 봅니다.
단 혼인 등의 이유로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는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 |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 |
재산액 | 1.22억원 이하 | 직계가족 합쳐서 4.7억원 이하 |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간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어플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별도로 검색 없이 바로 신청사이트로 접속가능합니다.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들어간뒤 맨아래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체크
- 개인정보 동의 및 신청인 가족정보등 입력
- 지원받으실 계좌번호와 예금주명 입력
- 가구정보와 거주조건정보 입력
- 서류는 스캔해서 제출 후 완료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는 신청하면서 바로 진행되니 나머지 서류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시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온라인으로 하시기 어려우신분들은 동내에 있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