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제조업과 2D업종에서는 대기업들이 점점 더 해외로 생산을 옮기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장려금이야말로 그런 상황에서 청년을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포스팅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신청방법, 대상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위한 내용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우선, 이 장려금의 기본적인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은 매월 60만 원씩 지급되고, 2년 동안 고용을 유지할 경우 추가로 480만 원을 일시 지급받으며, 최대 12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과 청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 기업 및 청년
기업 조건
이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기업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년 미만의 신규 사업장의 경우에도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피보험자 수의 평균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 수가 8.02명이면 9명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예외도 존재합니다.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에 속한 기업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년 조건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 대상이며,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최대 39세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최소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고졸 이하 학력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은 실업 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이제 본격적인 신청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됩니다.
-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고용24에서 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을 통해 참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필수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 5인 미만 예외 기업 증빙 서류(해당 시)
사후 신청
- 이미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사전 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거칩니다.
장려금 지급 방식과 유의사항
지원금은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지급되기 시작하며, 첫 1년 동안은 매월 최대 60만 원씩, 그리고 2년 동안 근속 시 48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청년 외에도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 조정(권고사직, 해고 등)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프로그램은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상적인 지원책입니다.
확실히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지원혜택을 받으셔서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