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서류 발급 및 양식 다운로드:자녀 유무별 협의이혼 절차 안내

합의이혼서류 발급,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준비할 서류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서류 몇 장 떼서 제출하는 걸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실수 없이 준비하려면 상황별 요건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합의이혼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양육계획서 제출대상, 해외거주자와 이혼진행 방법, 이혼서류양식등 관련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합의이혼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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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서류 발급 준비

협의이혼을 진행할 땐 보통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먼저 준비해야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법원에서 현장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기 인원이 많을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미리 출력해서 작성해가는것이 좋습니다.

서류 발급방법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경우와 없는 경우는 신청서가 다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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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절차는 크게 두 번의 법원 방문으로 나뉩니다. 처음 방문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상담을 받게 되고요, 이후 숙려기간을 거쳐 다시 방문하면 이혼의사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 숙려기간 3개월
자녀가 없을 경우: 숙려기간 1개월

두번째 방문 때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는 자동으로 무효 처리됩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조율이 아주 중요합니다.

양육계획서 제출 대상

양육계획서는 단순히 양육권을 누가 갖는지 정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거주지, 면접교섭 방식, 양육비 지급 방식 등 아이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현실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작성할 경우 법원에서 보완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금액뿐 아니라 지급 주기, 방식까지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이혼 진행 방법

해외에 있는 배우자는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방문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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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류를 국내 배우자에게 송부하면, 국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일부 법원에서는 화상면담 등의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국이 어렵다면 사전에 법원에 문의해 기일 조정이나 대체 절차를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숙려기간 없이 이혼할 수는 없나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기본 1개월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다만, 폭력 등 긴급 사유가 있는 경우엔 면제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 판단에 따라 조정됩니다.

Q. 배우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숙려기간이 연장되나요?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절차가 중단됩니다. 숙려기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접수 자체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Q.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가정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금융 거래 내역,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신청했는데 상대 배우자가 협의 조건을 어기면 소송 가능한가요?

이혼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협의 절차를 중단하고 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혼 확정 후라면 양육자 변경이나 재산분할에 대한 별도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Q. 협의이혼 중 재산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은 ‘이혼’만을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재산분할은 별도로 합의서나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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