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유형별 신고기간,납부방법,과세기간 총정리

부가가치세(부가세) 유형별 신고기간, 납부방법, 과세기간 안내.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의 신고 및 납부 주기와 방법을 설명하며, 홈택스 등 다양한 신고 방법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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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란?

신규 사업장을 오픈한 사장님들은 부가세의 개념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물건을 거래할 때 무조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영수증이나 업장에서 카드결제시 부가세 포함해서 10% 더 붙는 경험 많이들 하셨죠? 이 금액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 금액의 10%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에서 22,000원짜리 식사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중 2,000원이 부가세입니다.

즉, 실제 음식 가격이 20,000원이고 여기에 10%가 부가세로 추가된 것입니다. 이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이를 모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및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부가세)는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이해하고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주기가 다르며,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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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홈택스 세금비서를 이용하면 세무관련지식이 없으신 분들도 ai비서와 채팅하면서 신고서가 채워지는 기능이 있으니 꼭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유형별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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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세 신고와 납부 방식이 다릅니다.

  • 법인사업자: 1년에 4번 신고 및 납부 (1월, 4월, 7월, 10월)
  • 개인 일반과세자: 1년에 2번 신고 및 납부 (7월, 다음 해 1월)
  • 간이과세자: 1년에 1번 신고 및 납부 (다음 해 1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각 사업자의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사업자:
    • 제1기: 1월 1일 ~ 3월 31일 (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제2기: 4월 1일 ~ 6월 30일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제3기: 7월 1일 ~ 9월 30일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제4기: 10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개인 일반사업자:
    •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을 직전 연도 1년으로 두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다만, 7월 1일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거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 및 폐업자의 부가세 신고

  • 신규 사업자: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과세기간으로 하며, 계속 사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 및 납부.
  • 폐업자: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과세기간으로 하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예정신고 고지세액

예정신고 고지세액은 실적에 기반하지 않고, 이전 신고 기간의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고지세액 계산: 2024년 1월 신고 및 납부세액의 50%
    • 예) 2024년 1월 납부세액이 120만원이라면 4월 고지세액은 60만원.

고지세액은 예상된 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에 납부한 세액이 120만원이라면, 4월의 고지세액은 60만원입니다. 7월에 실제 사업실적에 따른 세액이 70만원이라면, 60만원을 제외한 1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외 상황

개인사업자는 특정 조건에서 4월에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업 부진: 1-3월 실적이 이전 과세기간의 1/3 미만일 경우 실제 세액을 신고하여 납부 가능.
  • 조기 환급: 고정자산 매입 또는 영세율매출(수출)로 환급을 원하는 경우 4월에 신고 가능.

주의사항

부가세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 3% 가산금, 이후 매월 1.2%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관할 세무서 우편신고, 또는 세무대리인 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각 사업 유형에 맞춰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법인사업자

  • 제1기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제1기 확정신고: 4월 1일 ~ 6월 30일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제2기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제2기 확정신고: 10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개인 일반사업자

  • 제1기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제2기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간이과세자

  • 연 1회 신고: 직전 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소규모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과세관청에서 예정고지세액을 부과하여 신고 없이 고지된 세액을 납부 (4월, 10월)

이와 같이, 각 사업자 유형별로 신고 및 납부 기간이 다르므로, 자신의 사업 유형에 맞는 기간을 잘 준수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외적으로 1년에 한 번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각 사업 유형에 맞는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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