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이 3월29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거주를 오랫동안 하신분들은 조건상관없이 분기별로 25만원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24세 청년들에게 사회적 기본권 실현과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신청하신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건이 해당되신다면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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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미리 확인하기
지원 대상
만 24세 청년으로 (1999년1월2일 ~ 2000년 1월 1일출생)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하신분은 모두 지원대상입니다.
확인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위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생년월일만 입력하시고 조회하면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분기별 25만원지급이 되며 최대 4분기 지원이므로 총 1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는1분기)
- 현금이 아닌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카드,모바일,지류형태)
- 지역화폐는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 1분기 지급 일정
분기 | 연령 기준일 |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 선정기간 | 지급 날짜 |
1분기 | 24.01.01 | 99.01.02~00.01.01 | 24.02.29~03.29 | 24.03.04~04.09 | 04.20 |
2분기 | 24.04.01 | 99.04.02~00.04.01 | 24.05.30~06.28 | 24.06.05~07.10 | 07.20 |
3분기 | 24.07.01 | 99.07.02~00.07.01 | 24.08.29~09.30 | 24.09.05~10.10 | 10.20 |
4분기 | 24.10.01 | 99.10.02~00.10.01 | 24.10.31~11.29 | 24.11.05~12.10 | 12.20 |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 동의한 분은 별도로 신청 안하셔도 됩니다.
2023년 2분기 ~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는 경우 해당 분기 체크해주시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 지급 대상 분기 확인, 지난 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 체크, 기타 인적사항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신청 정보 작성 (주민등록초본 첨부 및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해당 되는것만 첨부하면됨
대리신청일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신청 불가능 시에만 가능하며, 대리인은 부모 또는 배우자 까지만 됩니다.
1촌 직계혈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 불가능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는 가능합니다.